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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8 15:00:30
  • 최종수정2019.12.08 15:00:30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청주 오창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8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용 장비 의무 설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9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 일원에서 주 1회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수정 가결되며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민식이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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