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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충북 지역구 평균 1억9천900만 원
보은·옥천·영동·괴산 가장 많아
비례대표 정당별 48억8천600만 원

  • 웹출고시간2019.12.06 16:40:04
  • 최종수정2019.12.06 16:40:0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확정했다.

충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억7천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평군·진천군·음성군 2억1천900만 원 △제천시·단양군 2억800만 원 △충주시 2억200만 원 △청주시흥덕구 1억8천300만 원 △청주시상당구 1억7천만 원 △청주시서원구 1억7천100만 원 △청주시청원구 1억6천300만 원 순이었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평균 1억8천200만 원보다 9.3%(1천700만 원) 많은 1억9천9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8천600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천8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천300만 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출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를 비롯한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1명 이상 당선될 경우 전액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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