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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전국 줄고 '세종은 늘고'

전국 개인·법인,작년보다 4.5% 적은 6천838명
세종은 작년보다 인원 46.2%, 금액은 68.4% ↑
부동산·제조업·건설업 순 많아…경기침체 영향

  • 웹출고시간2019.12.05 10:57:36
  • 최종수정2019.12.05 17:58:41
ⓒ 국세청 홈페이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해 세종시에서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신도시) 주택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강력히 규제, 지역의 주요 산업인 건설업·부동산업 등의 침체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보다 인원 46.2%, 금액 68.4% 늘어

국세청이 2019년분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4일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체납 발생일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개인 4천739명, 법인(대표) 2천99명 등 모두 6천83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개자는 개인 5천22명 법인(대표) 2천136명 등 모두 7천158명,전체 체납액은 5조2천440억 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전체 체납자수는 지난해보다 320명(4.5%) 줄었다. 그러나 체납액은 1천633억 원(3.1%) 늘었다.

올해 명단 공개자 가운데 주소가 세종시인 사람은 모두 26명(전국의 0.5%),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46억 원(전국의 0.4%)이다.

또 소재재가 세종시로 돼 있는 법인은 12곳(전국의 0.6%), 총 체납액은 51억 원(전국의 0.3%)에 달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총 38명(전국의 0.6%)에 체납액은 197억 원(전국의 0.4%)이다.

지난해 세종시 개인 체납자는 17명(전국의 0.3%), 체납액은 80억 원(전국의 0.2%)이었다.

또 법인은 9명(전국의 0.4%)이 모두 37억 원(전국의 0.2%)을 체납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총 26명(전국의 0.4%), 금액은 117억 원(전국의 0.2%)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경우 개인·법인을 합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이 12명(46.2%) , 금액은 80억 원(68.4%)이나 늘어난 셈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과 함께 개인이나 법인 사업체 증가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공무원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대다수 업체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부동산·제조업·건설업 종사자가 많아

올해 세종시 개인 명단 공개자 26명을 직업(업종) 별로 보면 △부동산(9명) △제조업(6명) △건설업·도소매업(각 4명) △음식점·숙박업·농업(각 1명)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부동산업(5개) △건설업·제조업(각 3개) △서비스업(1개) 순이었다.

개인과 법인을 합친 전체 체납자 38명의 업종은 △부동산 14명(36.8%) △제조업 9명(23.7%) △건설업 7명(18.4%) △도소매업 4명(10.5%) △음식점·숙박업·농업·서비스업 각 1명(각 2.6%)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세종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전국적 제조업 침체가 체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 개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음식점업을 하는 김상용(65·대평동) 씨였다.

김 씨는 2015년 7월 31일이 납기인 양도소득세 등 모두 4건(총 23억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고운디앤씨(대표 박진용·부동산업·세종시 고운동)의 체납액이 9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이 개인 주소지로 돼 있는 박 씨는 2016년 10월말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등 12건을 내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각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는 물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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