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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속에 사실상 '무방비'

최근 4년간 어린이 사상자 90여명
도내 스쿨존 725개소 중 703개소는
단속카메라 미설치… 민원 빗발쳐
'민식이법' 통과 시 필요 예산 280억

  • 웹출고시간2019.12.04 20:51:19
  • 최종수정2019.12.04 20:51:19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 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지자체와 경찰에 급증하고 있다. 4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굣길의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다.

충북경찰은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에는 뒷전인 모양새다.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수가 현저히 적어 '민식이법'이 시행된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11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 26건(부상 33명) △2017년 52건(사망 1명·부상 68명) △2018년 60건(부상 80명) △2019년 11월 현재 65건(사망 1명·부상 8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8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쳤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65개소·유치원 295개소·특수학교 8개소·어린이집 156개소 등 모두 725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23대에 불과하다. 설치율은 고작 3.1%다.

적은 설치율에도 과속 단속 현황은 2016년 2천776건·2017년 1만7천345건·2018년 4만5천70건·2019년 10월 현재 4만6천663건 등 폭증하고 있다.

학교 앞 과속이 많다 보니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자체와 충북경찰에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다면 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703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 통행이 적어 효율성이 낮은 곳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300여개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1대당 설치비용이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2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만약 미설치 구역 703개소에 모두 설치한다면 28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다면 경찰 자체적으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설치되는 과속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경찰은 설치된 카메라를 관리·운영할 뿐이다.

부족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동식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인력이 적어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8천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다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가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의 수익금은 모두 정부가 가져간다"라며 "추가 설치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오는 예산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중 일부가 지자체로 내려와 특별회계를 통해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쓰인다"라며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사실상 지자체가 경찰에 선물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올해부터 도내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국비를 지원받아 우선순위대로 설치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현재 교통경찰들이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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