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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홍보

교육·홍보 취약한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대상

  • 웹출고시간2019.12.04 10:24:11
  • 최종수정2019.12.04 11:07:41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가정용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처리를 거친 후 유통·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선별 포장하지 않은 달걀도 유통이 가능하다.

군은 교육, 홍보에 취약한 중소마트, 전통시장 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한다.

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군 공무원이 달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정용 달걀 판매 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들은 판매업소별 달걀 납품업체 현황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가정용 달걀 판매 영업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에게 달걀 구매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요구해 선별포장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물 세척 여부를 확인한 후 '물 세척된 달걀'은 냉장보관(0~10도)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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