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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택시기사 집단해고사태 당장 해결하라"

택시 노동계 '장기휴업사태 해결 및 불법 사납금제 근절' 주장

  • 웹출고시간2019.12.03 13:11:39
  • 최종수정2019.12.03 13:11:39

민주노총 택시지부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사납금제 및 택시회사 장기휴업사태에 대해 충주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택시회사의 불법 장기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를 충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택시지부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는 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보성택시의 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당장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0여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보성택시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시는 이런 상황에서 휴업신청을 받아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서 경영악화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차량수리, 운수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납금 제도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시에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충주지역 택시는 불친절, 난폭운전의 대명사가 됐다. 매해 사업용 자동차 중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택시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법인택시의 사납금제와 도급제 근무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해 택시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법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납금제를 철저하게 근절시키고 법령에 근거한 월급제가 정착돼야 하는데 시는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대책이 없다"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택시 노동자들이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측은 "보성택시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1년간 휴업을 신청했고,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며 "이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액관리제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며 "전액관리제가 충주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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