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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선 '기간제근로자' 의사도 뽑는다

1년 계약,주 30시간 근무에 월 535만원+명절휴가비
세종청사 보건복지부는 5급이상 의사 공무원 20여명

  • 웹출고시간2019.12.03 11:33:39
  • 최종수정2019.12.03 11:33:39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앞쪽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건물)와 인근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대표적 전문직종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최근 공급이 크게 늘면서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간부(5급 이상)가 아닌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에서 의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최근 낸 '정부세종청사 의무실 의사(1명)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의사의 신분은 계약 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 기간제근로자다.

정부세종청사 13동(산업통상자원부) 의무실에 배치돼 청사 근무 공무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일반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대우가 훨씬 낫다.

우선 일반 공무원이나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월~금요일 오전 9시반~오후 4시반)이다.

월 534만6천170 원의 보수 외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휴가비를 별도로 받는다. 지원서는 오는 12일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124)에서 접수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 뽑는 정부과천청사 근무 한의사(1명)의 경우 신분은 똑 같은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무 조건은 세종청사의 일반 의사와 다르다.

하루 3시간(오전 9~12시)씩 주 5일 근무(총 15시간)에 월 보수는 175만9천980 원이다. 또 4대 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지고,예산 범위에서 명절 상여금도 지급된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의사 20여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모두 사무관(5급) 이상 간부급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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