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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 기관·민간단체 해외 출장 '제멋대로'

2015년 이후 출장의 93.3% 자체 심사 없이 집행
16개 기관 중 62.5%인 10곳은 규정·지침도 없어
1명이 쓴 시민 세금 평균 106만8천원…감사위원회

  • 웹출고시간2019.12.02 11:00:12
  • 최종수정2019.12.02 11:00:12
ⓒ 세종시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임직원 해외 출장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단체에서 2015년 이후 이뤄진 전체 출장의 93.3%는 자체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될 요인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1인당 쓴 시민 세금 106만8천 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국외출장 특정감사 결과'란 제목의 19쪽짜리 보고서를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1천483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국외출장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관행적 외유성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 △대상은 16개 기관 △범위는 2015년 이후 시 예산 지원에 의한 공무수행 국외 출장 △기간은 지난 10월 10~18일이었다.

그 결과 모두 60회(524명)의 출장에 세종시가 지원한 돈은 총 5억5천986만3천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이 106만8천 원에 달했다.

지원액은 △새마을회(1억2천447만1천 원) △체육회(9천576만7천 원) △민주평통자문회의(7천465만7천 원) 순으로 많았다.

시의 전체 지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 산하나 관련 기관보다는 3개 민간단체(새마을회·민주평통자문회의·전국이통장연합회)가 훨씬 더 높았다.

횟수가 전체의 16.7%인 10회였으나,참가 인원은 51.3%인 269명, 지원액은 46.3%인 2억5천912만8천 원에 달했다.
ⓒ 세종시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6공 중 2곳만 여행 심사위원회 열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다수 기관·단체가 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 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의 62.5%인 10개 기관·단체는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을 일부 참고하는 정도로 출장제도를 운영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문화재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광협회 △자원봉사센터 △마을기업지원기관 △3개 민간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규정이나 지침을 운영하는 나머지 6개 기관 중에서도 도시교통공사와 테크노파크를 제외한 4개 기관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광역치매센터·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등 3개 기관은 자체 규정은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유사하나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전체 16개 기관·단체 중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여행을 집행한 곳은 도시교통공사와 문화재단 뿐이었다.

87.5%인 나머지 14곳은 총 56회(전체의 93.3%)에 걸친 여행을 세종시청 등 주관 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르거나, 담당 부서의 승인만 얻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 집행은 여행사 마음대로?

이처럼 대다수 기관·단체가 규제 장치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 여행사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마을기업지원기관 등 3곳의 여행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숙박비·식비 등 현지 체재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여행사가 관행적으로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도시교통공사와 문화재단은 항공권과 숙박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여행사로부터 제대로 받아 보관하지 않는 등 사후 정산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도시교통공사가 여행사에 국외여비 135만5천여 원,장애인체육회는 항공료 34만여 원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속 직원 4명의 국내여비 23만 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위원회는 "세종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이 국외 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관리가 미흡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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