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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 '성장유도구역' 건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자연녹지 지역 건폐율 10%씩 ↑
일반관리구역서 개발시엔 등산로 확보해야

  • 웹출고시간2019.11.28 14:29:48
  • 최종수정2019.11.28 16:14:16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내년초 '성장유도구역'으로 지정될 세종시 북부 지역 중심지(16곳·총면적 150만㎡)에서는 용도지역 별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이 법정 허용치보다 10%까지 완화된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11월 26일 보도>

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은 25%가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조치원읍 등 5개 읍·면지역 9천340만㎡에서는 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 대지를 조성할 때 오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북부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을 최근 마련, 최근 주민 공람에 들어간 세종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28일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성장유도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다.

용도지역 별로 건폐율이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각각 20%에서 30%,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높아진다.
성장유도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치보다 30%이상 추가로 확보해도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인센티브(혜택)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관리구역에서 각종 개발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폭 3m이상의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면적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이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체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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