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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8 16:14:55
  • 최종수정2019.11.28 16:14:55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비나 눈이 많이 올 것이 예상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듯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정도도 미리 예보하는데, 이제 외출하기 전에 이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외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의 몇 달은 미세먼지 시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많이 시행되어 올겨울은 공기의 질이 많이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인 것(PM2.5)을 초미세먼지라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의 1/8인 약 700만명이 대기오염노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여, 대기오염이 현재 가장 크고 단일한 환경건강 위험요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μg/㎥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농도가 10μg/㎥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하니,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모가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을 통해 태반을 경유하면서 염증반응, 혈류장애,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기형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외국도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 예보시스템의 지도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웃 중국 등의 나라는 짙은 고동색을 띠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 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25.1μg/㎥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와 선박에서 발생되는 매연,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이 주성분인데,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데다가 지리적 여건과 기상여건까지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하여 좀 더 일찍 대책을 강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대책을 실천하여왔다면, 완만하게라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아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 더 좋고 더 나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국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는 계절에만, 또는 고농도 발생이 예상되는 날에만 특별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년 전에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더 했던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수도와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에서도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경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의 대책으로 그 지역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책,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척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있고, 그것도 공장이 우리나라와 아주 근거리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도 가까이 있다. 계절풍과 기압으로 이러한 오염원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공동의 연구 및 대책의 수립 시행이 긴요하다. 물론 국내적으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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