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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억대 뒷돈 챙긴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 법정 구속

  • 웹출고시간2019.11.17 14:46:09
  • 최종수정2019.11.17 14:46:0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십수년간 청사 내 주유소 임대업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국장 A(64)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각 나눠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2억7천6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으로 받은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 2명에게 임대 계약 대가로 2억7천여만 원과 1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업자에게 매달 200만~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은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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