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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추진

여야 3당 보좌진協 정책토론회

  • 웹출고시간2019.11.14 17:09:01
  • 최종수정2019.11.14 17:09:0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필요성이 논의된다.

협의회는 "국회 보좌진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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