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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 청주 특례시 지정…국회로 넘어간 공

정운천 의원, 청주·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 강조
진영 행안부 장관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 당부

  • 웹출고시간2019.09.03 21:15:38
  • 최종수정2019.09.03 21:15:3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인구만으로 특례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현재) 권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역별 예산규모는 서울·인천·경기 150조 원, 부산·울산·경남 53조 원, 대구·경북 43조 원, 광주·전남 32조 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이었다. 반면 충북은 15조 원, 전북 18조 원, 강원 19조 원으로 광역시 있는 권역의 1/2~1/3 수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충북과 전북이 행정도시로서 균형발전하는 데 특례시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제대로 체계가 잡힌, 그러한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진영 행안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부안대로라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곳은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인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시(市)뿐이다. 비수도권 시 지역은 수도권 과밀화로 정부가 제시한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8월 말 기준 청주시 인구는 83만9천347명, 전주시 인구는 65만4천233명에 그친다.

진영 장관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뒤 "국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 여러 법안이 나와있다.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입장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대 국회에서 2019년 7월 24일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 외에 50만 명 혹은 90만 명 이하로 낮춰 달라는 취지의 개정안은 6개가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진 장관은 "50만 명 이상 도시 11개가 (특례시 지정을) 희망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행정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약간의 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다른 도시와의 관계가 예민해진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정부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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