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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9.04.29 10:57:27
  • 최종수정2019.04.29 10:57: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개별주택가격(1월 1일 기준)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32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2.75% 상승했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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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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