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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숙한 반려문화 위한 펫티켓 홍보

안전관리의무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지난달부터 시행중

  • 웹출고시간2019.04.11 13:22:26
  • 최종수정2020.01.28 17:33:40

제천시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전개하는 캠페인에서 홍보를 위해 배포 중인 전단지.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와 벌칙 홍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원, 유원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어깨띠 등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법적의무, 처벌강화 사항,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한다.

지난달 21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및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철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반려견은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욱 문제"라며 "소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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