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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7:25:17
  • 최종수정2019.01.22 17:25:17
[충북일보]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십 수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직 청주시청 계약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투자금 4억2천6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청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5월부터 1년간 "관공서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물품구매 건을 낙찰 받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0∼3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8명으로부터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지자 A씨는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관공서 발주 건으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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