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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1 21:01:58
  • 최종수정2019.01.21 21:01:58
[충북일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과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다.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5만 명이다. 하지만 생활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이 마땅하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로 통합했다.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청주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도청소재지로서 일반 시와 다른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려 함이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근거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 경남도청이 자리한 창원시,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곳이다.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각각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사뭇 다르다.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데다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업무와 권한을 일부 위임받게 된다. 조직, 재정,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도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성이 확대돼 자체 사업 추진이 쉽다. 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에 범시민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례시를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청주시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변경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특례시가 돼선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어야 한다. 획일적인 인구 수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실제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동안 청주와 충북이 타 지역 보다 뒤쳐진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비슷한 노력에도 예산과 인프라가 수도권 등에 집중되는 불균형 때문이었다. 청주시는 올해 특례시로 지정받아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런 다음 세계로 도약하는 청주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지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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