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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고용·처우 개선 추진

김수민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1.17 15:35:16
  • 최종수정2019.01.17 15:35:16
[충북일보=서울] 생활 체육 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의 개선이 골자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 체육 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도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화 육성,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 체육 지도자의 복리후생 부분은 빠져있다.

실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생활 체육 지도자의 처우가 낮다 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 '메이크 어 체인지(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한 것이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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