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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인터뷰
"신뢰 잃어가고 있어 아쉬워
예산·선거법 연계 시기 부적절"
오제세법 관련 입장 표명도
세종역·호남선 신설 반대 의사

  • 웹출고시간2018.12.04 21:00:00
  • 최종수정2018.12.04 21:00:00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수 측면에서 불이익이 줄고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확대돼 자치행정력을 증진시켜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 의원은 일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일명 '오제세법'에 대해서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개인이 시설을 투자한 부분 있어서 그 개인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가에서 주는 수가 자체가 낮아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낮고, 근무환경 어려운데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어렵지만 시설장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는 각각 투입된 재산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차별금지, 그리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활동 지원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에서 첫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KTX 최단 노선(천안~세종~공주~익산)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둘 다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종역 신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세종역 설치는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언급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역과 호남선 KTX 최단 노선 신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더는 논란이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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