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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직전, 서울 주택거래 '폭발'

10월 신고일 기준 1만8천787건… 전년比 119.4% ↑
충북은 11.1% 증가 그쳐… 17개 시·도 중 5번째 낮아

  • 웹출고시간2018.11.20 20:52:03
  • 최종수정2018.11.20 20:52:03
[충북일보]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서울지역 주택매매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은 증가량을 나타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신고일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전국서 9만2천56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46.4%, 전달보다 21.6% 각각 증가한 숫자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 대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이다.

이를 감안하면 10월 주택매매 신고 건수 가운데 다수는 9·13대책 발표 전인 8~9월 중 이미 거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전국 시·도별 주택매매량 증감을 보면, 울산(-24.7%)과 부산(-10.5%)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은 1만8천787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8천561건보다 119.4%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120.6%, 강남 지역은 118.2%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의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3천833건으로, 지난해 1천658건보다 131.2%나 늘었다.

경기 지역의 매매도 대폭 늘었다.

경기는 2만9천417건으로, 지난해 1만7천545건보다 67.7% 증가했다.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9·13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도권 시장에 불이 붙은 셈이다.

주택 매매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몰린 탓에 지방 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은 2천47건이 거래돼 지난해 1천843건 보다 11.1% 증가했다.

충북의 증가율은 부산, 울산, 강원(8.8%), 경북(11.0%)에 이어 전국서 5번째로 낮았다.

한편, 주택거래내역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고 시차에 따른 시세 착시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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