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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원하는 교장 뽑겠다더니…

충북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전현직 교장·공무원 69%
학부모 심사위원 4명 불과

  • 웹출고시간2018.10.15 20:35:14
  • 최종수정2018.10.15 20:35:1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잇는 교장공모제의 심사위원중 절반이상이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 교장공모 심사위원 61%가 전·현직 교장·교육공무원이었다.

교장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승진코스'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을 선정하겠다는 공모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하반기 교장공모를 시행한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163개교다. 공모유형은 초빙형이 92개교, 내부형이 67개교, 개방형이 4개교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가 가능하다. 내부형 일부(B형)와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다면 응모할 수 있다.

교장공모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학교별로 구성되는 1차 심사위가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위에 넘기면 2차 심사위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교육감은 1차와 2차 심사결과를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2차 심사위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을 탈락시킬 수 있다.

1차 심사위는 위원의 40~50%는 학부모, 30~40%는 교원,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2차 심사위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 외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 9월 1일로 임용된 공모교장을 선발한 17개 시·도 교육청 2차 심사위에는 총 47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이나 현직 교장 등 내부위원은 160명(33.7%)이고 외부위원은 315명(66.3%)이다.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교육청이 특정인을 낙점해두고 심사를 요식으로 진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외부시각으로 '참신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그러나 현재 외부위원 구성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해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26명중 공무원이 4명, 교장이 9명, 전직공무원 2명, 전직교장 3명 등 교육청의 영향권내에 있는 심사위원이 18명으로 69%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학부모는 4명에 그치고 있다,

김의원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이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만 간략히 표기한 명단만 공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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