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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인도점용허가 없이 자재 등 야적 통행불편

영동군,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소음, 주차 문제로 민원 주의 요구, 개선안돼

  • 웹출고시간2018.10.15 17:40:35
  • 최종수정2018.10.15 17:40:54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허가 없이 자재와 차량들이 인도를 점용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 없이 인도에 자재 등을 무단으로 야적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군과 주민에 따르면 영동읍 부용리에 지하 1층, 지상 7층 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전의 한 건축주가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건물을 건축하면서 최근 인도가 자재와 작업차량들로 점용된 상태다.

인도를 사용하려면 영동군에 일시점용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인도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작업차량들까지 인도에 주차를 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영동군에서도 소음, 주차 민원으로 몇차례 주의를 당부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차량들 왕래가 잦은 국도여서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도 자재 등을 그대로 쌓아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주민 A씨는 "주택을 지으면서 자재를 야적해 놓거나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당국의 지도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영동군 관계자는 "건물관계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인도 일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소음, 주차 등의 민원 때문에 감리자에게 몇차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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