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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음주운전' 학생은 '몰카 촬영'

스승을 본받은 제자들, 충북 94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10.15 15:40:47
  • 최종수정2018.10.15 15:40:47
[충북일보] 교사는 음주운전으로, 학생을 몰카 촬영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교사와 학생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에서 1천883명에 달했다.

충북도내에서는 2014년 11명, 2015년 13명이 적발된 데 이어 2016년에는 36명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에는 18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명이 적발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이 같은 일탈 행동이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일탈행동에 이어 제자들의 일탈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의 일탈도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래카메라(몰카) 적발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에서는 고교 8건(2017년 5건, 2018년 3건)과 중학교 2건(2016년 1건, 2017년 1건), 초교 2건(2016년 1건, 2017년 1건) 등 모두 12건이 적발됐다.

초등학교까지 번진 몰카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을 보면 충북경찰청에도 2016년 2건과 2017년 6건 등 모두 8건이 신고됐다.

이처럼 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학생들은 몰카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중대한 범죄인 몰카 촬영을 원천봉쇄하는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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