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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5 11:35:33
  • 최종수정2018.10.15 11:35:3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시민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동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100㎡당 세대수가 많고 주민부담금이 적은 지역 △투자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배관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급대상지를 선정한다.

또 충청에너지서비스와 협력해 기존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제천시 25%, 충청에너지 53%, 자부담 22%), 도시가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해 가스 시공업체와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 주민들의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된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신청 대상은 동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공급이 가능한 지역만 해당된다.

특히 △도로굴착 불허구간 △심야전기 사용자(철거 가능 시 신청가능) △사유지(단, 지역주민이 지상권설정을 완료한 뒤 신청가능) 등 공급관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로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공급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협력해 1천 세대를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641-664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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