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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축소 등 담겨

  • 웹출고시간2018.08.13 17:59:48
  • 최종수정2018.08.13 17:59:48
[충북일보=서울]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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