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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정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 따른 조례 개정

  • 웹출고시간2018.08.12 15:56:53
  • 최종수정2018.08.12 15:56:55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한다.

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과 등 부서별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담당했던 소관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감사관 △기획행정실(현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를 맡는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현 경제투자실) △서울세종사무소(현 대외협력사무소)를 담당한다.

복지교육위원회 △복지국(현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를 소관한다.

농업정책위원회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신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관리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재생기획단 △주택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이다.

시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36)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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