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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지원 강화된다

경대수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설치·운영 의무 규정 담아

  • 웹출고시간2018.08.12 16:04:56
  • 최종수정2018.08.12 16:04:59
[충북일보=서울] 음성군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한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치료하는 국립 종합병원으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1천200억 원을 들여 전체면적 3만㎡, 300병상 규모의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건강증진센터 등 12개 과목을 진료하며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치 대상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정부예산 반영 단계 등 넘어야 할 더욱 큰 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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