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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등 징수활동 집중

  • 웹출고시간2018.05.20 13:33:48
  • 최종수정2018.05.20 16:49:5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4억 원의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에 박기익 괴산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괴산군은 전체 체납액의 약 20%(약 4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특히 오는 24일을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강도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군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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