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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7 17:07:42
  • 최종수정2018.05.17 17:07:42
[충북일보] 술에 취해 주택가를 다니며 불을 지른 베트남 국적 20대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택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폐가 등에 불을 붙였다"며 "심각한 인명·재판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신분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라이터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45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베트남 관습에 따라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쳤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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