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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조건 침해 심하다

충북북부지역 64개 사업장에서 282건 적발

  • 웹출고시간2008.10.17 17:5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침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북부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사업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 파견근로자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4개 사업장에서 총 282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37건(13%)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이 22건(8%),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 9건(3%)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충주지청 한창훈 근로감독관은 “점검결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22일부터 사내하도급 사업장 10개소를 추가 선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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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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