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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재배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충북도, 내달까지 읍면동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7.06.15 16:28:17
  • 최종수정2017.06.15 16:28:17
[충북일보]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도라지가 포함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은 3천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직불금은 신청 마감 후 현지조사 및 심사(7~8월), 자금요청 및 배정(10월)을 거쳐 오는 10~12월 지급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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