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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설치시 오송역 이용 70% 감소"

도·충북연구원
KTX세종역 신설 저지
투트랙 대응 착수 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 철회
경제성 낮추기 조건 요구

  • 웹출고시간2016.10.27 21:41:43
  • 최종수정2016.10.27 21:50:14

27일 오전 조병옥(오른쪽) 충북도 균형건설국장과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세종역 신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 편익 감소, 환경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공무원 출·퇴근용',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 저지에 나선 충북도가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충북도는 세종역 설치에 반대하는 '세종역 설치 저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세종역 설치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철회 요구를 거듭 촉구하면서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응에 돌입했다.

도는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세종역 신설 비용편익 비율(B/C) 산출 시 충북도가 제시한 8가지 조건을 반영해 달라고 어제(지난 26일)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존 철도에 역을 설치하려면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경제성은 비용편익 비율(B/C)이 1 이상 나와야 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중단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적극 개입해 경제성을 낮출 방침이다.

도와 충북연구원이 공단에 제시한 B/C 산출 반영 조건은 △오송역·공주역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실질적 운영비 증가 △오송역과 연계된 기투자 매몰비용 고려 △오송역·공주역 정차횟수 감소에 따른 이용객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편익 감소 △부적합한 세종역 설치 부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 문제 △열차사고 위험 증가 및 폭풍·폭우 시 취약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수익성 악화 △오송역·공주역 이용객 감소분 비용 편익 등 모두 8가지다.

조병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세종역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중단을 국토부 등에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B/C 산출 과정에 논리적으로 개입해 세종역은 철도건설법이 명시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역 설치 부지는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이상 역사 신축이 어려운 위치이고 인근에 있는 용수천은 충청권 식수원인 금강으로 연결돼 오염물질이 용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 이용객이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8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C)이 높아져 B/C가 1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B/C가 1이 안 될 경우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행특회계)로 세종역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병옥 국장은 "B/C가 1 이하면 철도건설법상 행특회계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세종역 설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한국과기대 등에 의뢰한 상태로 오는 12월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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