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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3:34:59
  • 최종수정2016.07.21 13:34:59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까지 요구한 후반기 의장의 자격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군의회사무과는 행자부에 의장 당선인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유권 해석 요청에 행정자치부가 전날 '수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당선 선포만으로 의장 신분을 갖지 못한다'고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들은 "군의회 회의규칙(11조)상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임시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의장 선출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이동령 의원이 과반의 표를 얻어 당선 선포가 이뤄졌으나, 본인 스스로 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 이후 열린 2차 투표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뒤늦게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이동녕 의장직 사퇴는 절차상 문제로 2차 투표 결과는 무효라로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수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군의회사무과 관계자는 "회의 규칙 11조는 의장·부의장 당선인 신분일 때 적용하는 절차"라며 "당선 선포가 아닌 당사자의 의장 수락인사가 있어야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수락 인사를 통해 의장직을 맡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시 이 의원은 의장직을 맡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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