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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의뢰 총선 예비후보 부인 불구속 기소

검찰, 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사건 수사 마무리…4명 기소
인터넷 언론 매체 대표 등 3명 구속…예비후보 아내 불구속

  • 웹출고시간2016.06.12 18:31:39
  • 최종수정2016.06.12 18:31:39
[충북일보] 검찰이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그와 짜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홍보기사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S&P리서치 대표 A(52)씨와 인터넷 신문 대표 B(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도한 주간신문 대표 C(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C씨는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 찾아가 홍보기사를 빌미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총선에 출마한 남편 D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B씨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E(7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35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D씨가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D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2위에서 1위로 조작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보도토록 한 혐의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특정 예비후보의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나오도록 조작,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께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와 공모해 350만원을 받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혐의다.

C씨는 1월부터 3월까지 D씨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지인 179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 신문에 허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C씨는 4월1일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의 선거캠프에 찾아가 홍보기사를 빌미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의 전말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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