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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08 18:03:11
  • 최종수정2016.06.08 18:03:11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당시 청주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C(5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지난 총선에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지난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는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C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6개월, 정치자금법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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