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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7년 전쯤의 일입니다. 당시 필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충청북도의회의 예산 심의나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면 으레 상임위원회에 불려 나가 답변을 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곳에 자리하면 일부 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지닌 것처럼 행세하며 집행부의 간부들을 죄인을 심문하듯 몰아쳤습니다. 반말 투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질의 차례가 아닌데도 불쑥 튀어 나서며 호통을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관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품격 없는 의원들의 무식하고 예의 없는 질의를 대하며 이를 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인내의 벽에 부딪치면 직장의 형편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행하던 답변 태도를 내팽개치고는 마주 목소리를 높이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광역의원이라는 신분을 집행부를 상대로 큰소리를 치거나 군림하는 것을 본분으로 아는 저런 자질 없는 자들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는 증오심을 가슴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19대 국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회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시 청문회법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 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이 공포될 경우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이 이 법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나 행정부의 관리,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회 청문회를 보면 이런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는 불과 2, 3분을 묻고는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대기만 시키다가 돌려보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는 윽박지르거나 호통 치는 국정조사의 복사판이 허다한 날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은 마비될 것이고, 경제인들은 청문회를 피해 해외를 전전할 것이며, 많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자존심에 먹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필자가 광역의회에서 겪었던 경험에 의하면 이 법에 대한 사회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가 의도하는 상시 청문회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상임위원회의 활동이나 입법 활동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자리, 즉 관련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자질 없는 의원들의 자기과시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족인데, 필자가 도의회에서 답변을 하며 이를 갈았던 자질 없는 의원들이 차기 선거에서 한결같이 추풍낙엽처럼 낙선한 것을 보면 정말 '민심은 천심'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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