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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지역발전, 정부·충북도와 정책 공조"

  • 웹출고시간2016.03.30 15:42:57
  • 최종수정2016.03.30 15:43:01
[충북일보=충주]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역 발전 방향과 관련, 정부 및 충북도와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조 시장은 30일 오전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지역발전과 관련, 충주가 혼자 갈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과 충북도가 가는 방향에 맞춰 충주가 잘할 수 있는 쪽을 추진하면 정부와 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같은 공조 사례로 북부산업단지의 충북개발공사 공영개발, 충주메가폴리스 외국인투자단지 개발, 충주의료원 부지 활용 문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국비와 도 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들었다.

이어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정부와 충북의 브레인을 맡은 기관과의 공조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일주일에 한 곳씩 방문해 정책 입안자들이 충주를 염두에 두고 충주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수안보 옛 와이키키호텔개발과 관련, "30일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 리뉴얼' 착공식을 하는 이랜드그룹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안보 스키장의 건물을 제외하고 슬로프 자리가 국유림인데 시가 인수해 투자하기 쉬운 땅으로 만들어 수안보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터에 대해 충북도와 협의를 한결과 충주시가 인수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료복지시설을 추진,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6월 준공 예정인 충주메가폴리스 등 서충주 신도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동량대교 건설과 관련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묶여 국비를 따로 확보하긴 어렵고 도에서 지특회계를 일시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설계는 완료한 만큼 순위 문제지 진행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 "무산 된 것은 아니고 설립 측에서 땅구입과 운영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도시내 중·고교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충북도교육청과 의견을 나눈 결과 설립여건이 되면 설립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시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또 탄금호 수상관광개발사업과 관련,"유람선 운항이 핵심사업"이라며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용섬을 활용하는 1시간 승선코스의 수상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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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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