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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소설가·전 단양교육장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 5월 시행된 개정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권상정 제한, 국회 공성전 금지, 날치기 금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성전'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한데 이는 성(城)을 공격하는 전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제대로 해 보려면 공격측이 수비측에 비해 3배의 병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병력의 막대한 손실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중 논란의 핵심은 '공성전'을 염두에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조항입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제정 통과시켰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단독 가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났고 결국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에 발목을 잡힌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법을 고치자는 주장을 끈질기게 내놓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입법을 해야 하므로 대놓고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최근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직권상정이 날치기에 자주 악용된다는 이유로 이 법에서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 놓아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법이 만들어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결을 선도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 법은 많은 역기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수당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서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의 민주적 대표성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안들마저 처리되지 못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의원이 신속한 처리를 원해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꼭 필요하고, 또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이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5분의 3이라는 의결 정족수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리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화되면 다수결의 원리가 복원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20대 총선이 코앞입니다. 여야의 위치는 선거를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안을 제때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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