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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접어든 세종 신도시 1단계 건설 현장 가 보니…

상가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등 '윈윈 전략' 속속 도입
2-2생활권엔 보행 등 추가한 '안전특화 시범가로'도
2-1생활권 저류지는 평상시 리틀야구장 등으로 전용

  • 웹출고시간2015.12.14 19:41:39
  • 최종수정2015.12.15 10:06:20

세종 신도시 2-1생활권 저류지 공사 현장 모습. 저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담아 두는 기능을 하다가 물이 마를 때에는 리틀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된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지난 2007년 시작돼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올해로 1단계 사업이 끝난다.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는 국내·외 건축 및 도시계획사에 큰 획을 그을 첨단 공법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충재 청장을 비롯한 행복도시건설청 직원,LH세종본부 직원, 충청권 기자 등 2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비가 내리는 주요 건설 현장을 답사했다.

◇상가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세종 신도시는 앞으로 상가 14개 필지 7곳에서 인근 2개 건물끼리 지하 주차장이 통합 설치돼 시너지 효과가 날 전망이다.

ⓒ 최준호 기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신도시에 들어서는 소규모 상가는 건축물(필지, 건축주)별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로 인해 주차통로와 출입구가 좁아 이용자들이 진입을 꺼리는 데다, 교통사고·불법주차 발생 등의 우려가 높다.

2-3생활권 세종센터 빌딩(한솔동주민센터 인근)은 세종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인접 상업부지 간 지하주차장이 통합 설치(맞벽)됐다. 현행 건축법 상 주인이 다른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 씩 거리(총 1m)를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맞벽을 설치하면 건물 사이의 불필요한 공간도 사라지게 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두 건물에 지을 주차장을 한꺼번에 설치하면 공사도 편리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아진다"며 "인근 두 건물주가 공동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원윈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 신도시 14개 필지 7곳에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안전특화가로 조성,아파트 특화

세종시 2-2생활권에는 길이 500m의 '안전특화 시범가로'가 조성된다. 이 도로에는 CCTV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더 조밀하게 설치되고, 가로등과 별도로 보도쪽에 보행등(사진 붉은 동그라미 안)도 추가로 설치된다.

ⓒ 최준호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셉테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 개념에 잘 들어맞는 2-2생활권 16번 가로(길이 약 500m)를 지난해 10월 '안전특화 시범가로'로 선정했다.

행복청은 "아파트단지에서 버스정류장 등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경유하기 때문에 안전특화가로 조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도로에는 CCTV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더 조밀하게 설치된다. 가로등과 별도로 보도쪽에 보행등도 추가로 설치된다. 일반 도로에선 볼 수 없는 노약자 보호용 담장과 비상벨, 안내 표지판도 아파트 입주 시기(2017년 4월)까지 만들어진다. 세종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건설 중인 2-2생활권 아파트에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도 많이 도입된다. 공중 정원,돌출 발코니,저에너지 주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저류지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세종 신도시 2-1생활권 저류지 공사 현장 모습. 저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담아 두는 기능을 하다가 물이 마를 때에는 리틀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된다.

ⓒ 최준호 기자
세종시에는 금강 본류 외에도 방축천·제천 등 지천이 많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신도시 곳곳 하천변에 저류지(貯溜池) 3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담아 두는 기능을 주로 하는 저류지는 물이 마를 때에는 체육시설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2-1생활권 성남중·고교 인근 제천변에 조성 중인 저류지는 비가 많이 내리면 바닥 면적 3만9천㎡의 연못에 최고 7만5천t의 물을 저장하게 된다. 하지만 평상 시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리틀야구장(외야 길이 80m,스탠드 15단)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활용된다. 시설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 대책

세종 신도시는 전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이 일반 도시보다 까다롭다. 사진은 1-3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 인근 상가의 야경.

ⓒ 최준호 기자
세종 신도시는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 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5무(無)도시'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전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을 일반 도시보다 강화해 운영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업소 1간판' 원칙에 따라 2층 이하는 입체형인 가로형, 지하층과 3층 이상은 돌출형만 허용된다.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 1층에 한해 창호 면적의 20% 이내 범위에서 2가지 색깔까지만 표시가 가능하다. 세로형과 옥상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광고물 설치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3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 2층 이상에는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를 각각 금지하다 보니 광고 효과가 낮아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가로형 간판 허용 최고층을 2층에서 4층으로 높이는 등 옥외 광고물 적용기준을 완화하고,신기술을 적용한 u-광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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