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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고용안정 시급"

충북노사정포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 연구
최저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감축 등 불이익 조사

  • 웹출고시간2015.11.02 16:57:53
  • 최종수정2015.11.02 21:46:59

충북노사정포럼 연구위원들이 '충북지역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고용안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보장이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 등 도내 60세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분석, 최저 임금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노사정포럼(대표 조수종)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아파트·기업체 200여곳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445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최근 도출해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00% 확대 적용받게 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경비업체나 아파트 입주민 같은 고용주로부터 근무시간 단축,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015년 충북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자 '충북지역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고용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한진환 충청대 겸임교수와 이대응 충북노사정포럼 사무국장, 정상희 충북노사정포럼 간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적용 후 그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 고령의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60대 이상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9.4%)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 당 5천580원) 전액 적용 후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반면, 휴게시간이 늘었다는 근로자는 39.7%에 달했다. 근로인원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21.9%였다. 경비업체, 아파트운영위원회 같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게시간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상당수(37%)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의향을 나타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은 급여의 높낮이 보다 일할 수 있다는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선 △적정임금 보장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부가업무 축소 △휴게시간 확대 △휴게장소 제공 등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충북노사정포럼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복지, 안전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동권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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