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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朴대통령 사촌형부 비리 은폐 의혹

김경협 의원 "검찰, 관련 자료 확보 후 의혹 커지자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 웹출고시간2015.08.17 19:20:41
  • 최종수정2015.08.17 21:54:56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청주 출신 윤모씨(77)의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청와대의 은폐 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9일자 3면, 7월 20일자 4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인 윤씨는 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박근혜 후보의 외곽 단체인 상록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2008년)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씨(57)에게 청와대 A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 수수하고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3일 윤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청주시 서원구 문의면에서 태어나 옥산면에서 S산업 회장과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최근 충북 출신 출향단체를 통해 각종 활동을 벌여왔다.

◇ '형부 연루' 2년전 인지하고 내사중단

현재 김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대략 3가지 정도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검찰은 황씨의 지난 2008년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 입증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황씨가 측근에게 쓴 편지(검찰 확보)에는 검찰이 이미 2013년 5월 말 황씨가 수감된 직후부터 윤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는 중단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황씨가 청탁과 돈 준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수사기록 등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 및 주변 인물 사이의 대화, 돈 준 사실이 담긴 황씨의 편지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수사중단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7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자 수사에 나섰고,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언론보도가 없었던 그동안 검찰이 윤씨 혐의를 덮어둔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 민정수석실 2년간 몰랐을까

대통령 친인척에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시 최소 2년 전 윤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친인척 연루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씨 사건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대통령 형부 개입부분을 덮으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3차례 걸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후 2개월이 지나 황씨와 함께 통영지청(2008년 황씨 수배) 조사실에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실에서는 윤씨 자신이 대통령 친인척임을 밝히기까지 했다는 황씨 측근과의 대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권력기관 연줄 실체 규명해야

5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던 범죄자에게 돈을 받고 나서 그를 데리고 검찰 조사실에 들어섰다면 윤씨 입장에서는 구속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씨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황씨를 데리고 검찰 조사실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되레 부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황씨 입장에서도 윤씨를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자진출두가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윤씨가 권력기관이나 권력에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했고, 청탁을 받은 인사의 어떤 답변을 듣고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검찰 조사실 동행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건인지 2년이 지나 언론보도 후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청와대의 은폐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등 인사가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풀려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형부 사건과 관련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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