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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4 13:24:03
  • 최종수정2015.06.24 13:24:03

김희식

시인·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주체실현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것은 기존 문예진흥법이 예술가 중심의 지원정책을 펴나갔던 것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실제적인 지역문화 격차해소와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5월27일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인력과 예산의 절감,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지원 등 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 지원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지원을,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 지원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였던 지역문화예술지원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역특별회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고갈이라는 이 사안의 핵심적 문제를 안고 있기에 현재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것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작 자기 기능 축소만 걱정하지 지역문화 진흥의 새로운 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문예진흥기금의 전달체계는 결국 현 정부의 변화된 문예정책을 통한 일반회계 편성이나 별도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추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기금이 지역특별계정으로 이관이 되면 지자체장의 공약이나 선심성 예산에 이것이 우선 편성되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에도 지역문화예술지원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물론 이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지역 광역재단, 예총과 민예총에서 지역특별계정으로의 이관은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축소, 변질될 우려가 있고 지역 예술생태계가 황폐화 할 우려가 있다하여 크게 반발하였고 철회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를 통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지역문화 진흥의 통로로 지자체 지역특별회계를 편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관한 것이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전달체계에서의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문화진흥의 시대적 현실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의 문화재정 확보와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문화정책이 예술위를 통해 전개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에 주어졌고 이에 따라 재단은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적극 개입은 물론 지역 예술계뿐만 아니라 의회 등 각기 다른 주체들과의 지난한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재단은 지원금 배분이나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변화하고 있는 지역문화 현실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은 지금의 문화정책의 흐름과 지역 문화현장의 역동적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문화사회로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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