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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5 15:03:10
  • 최종수정2015.05.25 15:03:10
[충북일보] 지난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었다. 벌써 12회를 맞았다. 하지만 대개의 달력엔 기념일로 표기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가정위탁(家庭委託)은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장기간 또는 단기간 다른 곳에서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친인척의 집 또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양육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입소와 구별된다. 관련 기관에서 친가와 비슷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친인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70%다. 허술한 지원 문제 등으로 일반 가정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현재 충북도내 위탁아동 534명 중 53명만이 일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위탁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육비가 월 50여만 원(양육보조금·수급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서도 '요보호아동'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에 따르면 2012년 275명, 2013년 224명, 지난해 171명 등이다. 물론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여러 원인 중 부모 이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가정위탁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동들에게 훌륭한 대안이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탁부모의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선택해야 할 때다. 이 땅의 모든 아동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아동들은 결국 국가와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 2003년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도입된 건 이런 취지에서다.

어릴 때의 아픈 기억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인 아동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다. 충북도의 적극적 관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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