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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6 18:07:58
  • 최종수정2015.04.16 18:07:58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되레 나빠지고 있다.

올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곳 시·도 중 9위에 그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3월말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7.7%다. 충북은 33.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신장성과 지방세원의 빈약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같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져야 한다. 실현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인 세제개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내의 개편 방안, 과세자주권의 확보 방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 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세제개편 추진은 세수 확충 효과가 큰 세목을 중심으로 이양을 확정 지은 후 점차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지 않는 세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개별소비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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