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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3 16:25:21
  • 최종수정2015.04.13 16:25:19
[충북일보]일부 기득권 인사들의 입김에 의해 서민들이 범법자로 몰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진천군청에서 인화성 물질인 휴발유를 들고 분신위협에 가까운 강력한 항의를 하던 주민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다른 주민은 농약병을 들고 고성을 치다 귀가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아직도 허전하다.

이들은 다음 달 진천읍 성석리에 개장할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내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입점 제한 경쟁 공모에서 탈락했다. 가볍게 보면 탈락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기존 전통시장 입점 상인들은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 이전을 승낙했다. 이전 전통시장엔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1개 점포를 신청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탈락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이번 입점 공모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 오랜 시간 재래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면 당초 계획대로 입점 1순위다. 하지만 배제 됐다. 심의위원회에 밉보이거나 불평불만을 할 경우 여지없이 탈락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횡포에 가까운 '갑질'인 셈이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 줬어야 했다. 누군가 책임도 져야 했다. 그런데 관계 기관은 "서류와 서면 심사를 거쳐 1차 입점자를 선정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체적 심의위원회에서 입점자를 가렸다"고 책임성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고 있다.

하지만 애시 당초 진천읍 읍내리에 있던 진천 전통시장을 진천읍 성석리로 이전하는 전 과정을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관계기관에 시작과 끝의 매듭까지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것을 잘 살폈어야 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행정은 주민이 신뢰할 때 비로소 최고 행정이 된다. 어느 특권층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이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의 기본은 공평이다. 공모에서 엄격한 원칙과 절차, 동등한 권리 부여는 당연하다.

공평 행정은 거리를 둔 저울질과 형평에 어긋난 잣대론 이룰 수 없다. 서민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다. 고질적인 갑 질 행태가 사라져야 그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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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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