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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05 15:07:20
  • 최종수정2015.04.04 12:10:59
공무원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범죄의 각종 세부 기준을 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훈령)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때마침 발표된 충북도교육청의 범죄고발지침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 같은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금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안에 벌어진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키로 했다.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는 내용을 개정 지침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엄단의지를 밝힌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직무관련 범죄지침을 개정했다.

우리는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나 지침을 잘 만들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번 지침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공무원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충북교육계에 남아있는 부조리 척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팀 가동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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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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