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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9 15:43:54
  • 최종수정2015.03.29 15:43:51

이윤성

형석중학교 교사

"내"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연말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정말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인성교육을 법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이 된다. 시행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장에서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는 교사로서, 이 법이 생김으로써 한편으로는 아, 이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또다른 업무가 추가되었네· 평가까지 한다니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리고 숫자에 의한 평가가 과연 인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왜냐하면 평가와 성과 중심의 보여주기식으로 그치고 마는 교육정책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인성이라는 것이 가르쳐서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인성을 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도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 공자는 "知所先後, 則近道矣"라고 했다. 즉, 먼저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깝다는 말이다.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사고가 생기는 것은 이 先後에 대해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꼭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體仁知 융합형 인성교육, 수행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Change는 변화이다. 변화를 영어로 발음한 체인지와 학교교육에서 인지, 정서, 행동을 體仁知로 표현해보니 참 재미있다.

학교 교육에서 인지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런데, 비교와 경쟁, 결과위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는 인지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거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도 뇌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행동의 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이며, 결핍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 뇌의 속성인 자율성과 창조성, 평화성을 무시한 비교경쟁을 앞세운 주입식 입시위주 교육의 영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아이들의 뇌를 긴장과 불안 상태에 빠지게 하며, 그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자리잡게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성교육은 인지 중심의 교과 학습과 지식교육에 뒤로 밀려 주로 형식에 그치거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인지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8개의 덕목을 주요 교육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이 덕목들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덕목을 익히고 키워주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인성 덕목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만드는 정서교육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행동화 교육이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정서가 먼저 안정이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덕목 중심 인성교육이 실행될 때 아이들의 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인성의 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고 뇌와 몸의 커뮤니케이션(연결, 소통)을 높이는 다양한 뇌체조와 브레인 명상법 등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서-인지-행동이 융합된 인성교육이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 등은 몸과 마음의 수행을 통해 국가의 인재를 길러냈다. 이제 인성교육은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는 차원의 인성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같이 건강하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의 평가기준에 신체-정서-인지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수행을 강조하고 이를 높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육 현장 교사들의 기운이 밝고 환하게 살아나야 한다.

교사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쳐 있는데, 그런 마음의 터에 어떤 좋은 정책이 내려가도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되기가 쉽다. 교사의 본래 마음을 살려내야 한다. 교사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에게 활기찬 몸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어야 한다. 몸이 힘든데 마음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승으로서의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밝고 순수한 본래의 마음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에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기운이 살아나고 스승의 심정이 살아나는 체험형 인성 연수를 제안해서 상을 받은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교육부 주관 제1회 학교폭력예방 정책 공모전 교사부분 금상을 받은 "교사힐링 프로그램"이 바로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연수가 여러 차례 실시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꾸준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교사부터 힐링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 인성교육은 사람을 통해서 배움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사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의 모범이자,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뇌에는 거울뉴런이라는 뉴런이 있다.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한다. 과거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였던 '다모'라는 미니시리즈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있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교사의 인성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져 교사를 닮고 싶고, 교사를 통해 사람됨을 깨우치고 배우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의 인성이 회복되고 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실현되는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이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과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홍익인간정신은 천지인 정신 즉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이 본래 하나에서 비롯되어 서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며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우주만물의 이치를 담은 실천철학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원형이 홍익인간이며 홍익은 인간 본성이자 누구에게나 잠재된 본래 마음인 양심이라 할 수 있다.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가치관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고 습관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지금처럼 성공과 경쟁을 추구하는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은 이기적인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덕목중심의 인성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딛칠 수 밖에 없다. 정답을 찾아 맞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습관을 바꾸지는 못한다.

대한민국 교육법의 이념인 홍익정신은 삶의 목적이 인격의 완성에 있고 배려와 존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가 진정으로 실현된다는 정신이다. 인간 내면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울 때 스스로 일어나는 효충도 정신이 홍익정신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자연,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홍익인간 교육은 진정한 인간관, 행복관, 인생관을 세워주며 인간의 기본품성을 올바르게 하는 교육이다. 홍익인간 교육이 제대로 될 때 덕목중심의 인성교육이 비로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홍익인간 인성교육에 대한 개발과 장려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운영적인 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인성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급 학교가 그 기준에 맞추어 계획 수립하여 실행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인성교육이 실속은 없이 문서 작업으로 끝나버리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국 학력 평가를 보면 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학력평가와 인성평가는 달라야 한다. 인성평가는 만약 교육관계자의 진정한 열의가 없다면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진흥책이 오히려 不正直(부정직)을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또 다른 위선을 가르칠 수 다.

따라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연구 모임을 지원하고 수행방법 등을 상호공유하는 등의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앞서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여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한걸음 나아가 무엇보다 당사자인 현장교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이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잘 실행되어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인성교육의 모델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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