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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중

소설가·전 단양교육장

한때 '오늘은 왠지'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텔레비전의 유명 프로그램을 주물럭거리던 서세원이 요즈음은 뭇 여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런 현상의 원인을 '서세원 사건'의 전말이 부인의 입장에서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부분의 언론은 그를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현상입니다. 과거, 조작된 간첩 사건들이 그러했고,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다른 사건들이 그러했듯이, 사건 초기에 무조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여론을 호도해 놓고는, 막상 무죄로 판결나면 결과를 간단히 보도하고는 행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열중 쉬어'를 했던 언론의 생리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서세원이 잘못을 하여 사건화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부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서세원의 의견 또한 자세히 살펴본 후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언론의 태도일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살펴보면 아직 서세원은 제대로 된 한 마디의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둘이 살았던 32년 세월 사이의 제반 사정이 세세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원고 측의 이야기만 참고하여 흥분하는 언론이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사건을 조금 뒤집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중간 입장에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쪽 편에만 몰려서서는 서세원에게 죽어라고 돌팔매질을 해대는 종편의 패널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필자가 남자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과대 포장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보도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 소수 언론에 의해 모든 공무원이 '정부 예산을 축내는 공룡'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편향 보도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사정을 뒤집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필자가 본란에서 두 차례 항변을 했기에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은 성격상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일반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는 비교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부 부담률은 23%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52%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악화의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정부 부담률을 높이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뒤집어 살펴볼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언론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좇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서세원 사건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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