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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5 10:43:17
  • 최종수정2015.03.25 10:43:10
급기야 극약처방이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2차 술자리를 강제로 차단키로 했다. 최근 20일 사이 청주지역 2개 경찰서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중 1명이 1계급 강등 처분됐다. 나머지 1명은 곧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결국 충북지방경찰청이 나섰다. 일선 경찰관 복무 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술자리는 1차에서 1가지 술로,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112운동 실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각종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곳에서 술자리를 끝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져도 징계 대상이다. 이 같은 자체 규율을 어겨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은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 경찰관도 문책 대상이다. 부서장도 부서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경고·주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해당 경찰관서 전체가 죄인이 되어 버린다. 음주 경찰관 본인은 말 그대로 '폐가망신' 하게 됐다.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처벌은 그럴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에 법 앞에 더 엄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집행을 직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그 어느 공무원보다 가혹한 게 당연하다. 일반 시민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여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최소 정직 이상 파면까지 신분상의 징계처벌을 더 받게 된다.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해도 매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경찰관들이 나오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자체 노력은 눈물겹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 관련 특단의 대책도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범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경찰이 스스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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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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