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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4 10:56:40
  • 최종수정2015.03.24 10:56:38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충북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에 설립된 이 시설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도내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곳에는 올해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됐다.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눈다.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사용처를 지정한 분권교부세가 있다. 이중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대신 올해부토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다.

분권교부세는 복지에 사용하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엔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지자체가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우려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 복지예산도 축소됐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30% 이상 줄었다. 진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태도 다르지 않다. 이 시설엔 당초 1억2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 폐지로 해당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3분의2 가까이 줄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크게 나누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형태로 운영된다. 대체로 일반적인 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돕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장애인 복지 시설이 아니다.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활 전문성과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경영의 기본 원리를 포함해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런 조건 충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산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축소는 사회복지 무시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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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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